* 과외 교습신고 안내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이 과외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는 해당 지방교육청에 과외교습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 분(대학휴학생 포함)들은 반드시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하시면 벌금형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세금관련등은 관할 지방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1년 현재 기준이니, 정확한 사항은 지방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외국인은 해당 지방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
날짜 : 2022-07-13 |